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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19고단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756]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하순경 광양시 K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K 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빌라 건설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2. 20. 경에 준공이 떨어진 다음 시행사에서 10억 원이 만들어 지니 그 돈으로 변제를 하거나 만약 변제를 못할 시에는 위 금액 만큼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계좌 (M 조합 N) 로 3,000만 원 2015. 12. 3. 1,000만 원, 2015. 12. 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광양시 K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K 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위 빌라 건축 주인 P이 건축자금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

위 공사 현장을 직접 보고 결정을 해 달라. 2015. 12. 20. 경에 빌 라가 준공되면 바로 10억 원이 만들어 진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용해 준 금원 만큼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소유권 이전 부분은 건축주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K 빌라의 등기가 ‘P ’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시킨 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믿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