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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11737

도로사용료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답 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C 잡종지 251㎡(이하 ‘C 토지’라 한다), 위 잡종지에 인접한 D 대 329㎡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E 대 330㎡과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F 답 7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차장 부지 변상금 부과내역> 회계연도 면적(㎡) 공시지가(원) 요율 본세(원) 변상금(원) 2012 373 925,000 0.05 15,526,100 18,631,320 2013 〃 930,000 〃 15,610,000 18,732,000 2014 〃 925,500 〃 15,534,500 18,641,400 2015 〃 923,000 〃 15,492,500 18,591,000 2016 〃 924,500 〃 15,517,700 18,621,240 합계 77,680,800 93,216,960 비고 :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1항 제6호에 의해 10% 감면 적용 4회 분할로 인하여 이자 합산 부과금액 합계 93,738,490원(이자 521,590원 포함) <진출입로 부지 변상금 부과내역> 회계연도 면적(㎡) 공시지가(원) 요율 본세(원) 변상금(원) 2012 12 925,000 0.02 199,800 239,760 2013 〃 930,000 〃 200,800 240,960 2014 〃 925,500 〃 199,900 239,880 2015 〃 923,000 〃 199,300 239,160 2016 〃 924,500 〃 199,600 239,520 합계 999,400 1,199,280 비고 :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1항 제6호에 의해 10% 감면 적용 4회 분할로 인하여 이자 합산 부과금액 합계 1,205,890원(이자 6,690원 포함)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나 부분 60㎡ 중 30㎡를 점용하여 그 중 점용허가를 받은 18㎡를 제외한 12㎡를 무단점용하고, 같은 도면 표시 다 내지 카 부분 합계 457㎡ 전체를 점용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84㎡를 제외한 373㎡( = 457㎡ - 84㎡)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무단점용면적 합계 38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