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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16 2019고단11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

1. 사기(B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실제로 오락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피해자 D을 속여 오락실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7. 12. 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A은 오락실을 운영하고, B, C, D은 각자 1,000만원씩 투자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기계를 구입하거나 오락실 영업 장소를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B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들로부터 오락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7. 12. 12.경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야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월급을 가불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다음 날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I조합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5』 피고인은 K병원 성형외과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L의 아들로 환자보호자이고, 피해자 M은 K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