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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노3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벌 금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 시효 완성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8. 3. 27. 제 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법리 오해의 위법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21,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24,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내지 3,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내지 3 기 재 부분은 각 5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아래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 본문은 “ 제 3조부터 제 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 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제 22조는 “ 제 3조부터 제 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 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 1조는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조는 “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 시효에 관하여는 제 22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 12. 28. 이전에 범한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