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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피고 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6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또한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복 지법 위반죄의 경우 욕설 또는 음담패설을 하거나 술에 취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