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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4.11 2016나10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발주한 청주시 A 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될 철근에 관하여 충북지방조달청과 피고 사이에 2011년경 제3자 단가계약방식(조달청이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관하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수요기관에게 직접 납품하는 방식)에 의한 철근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1차분 철근 1,594톤을 구매대금 1,279,519,740원(수수료 6,909,400원 별도)으로, 2차분 철근 850톤을 구매대금 719,117,000원(수수료 3,883,230원 별도)으로, 3차분 철근 1,095톤을 구매대금 975,358,200원(수수료 5,266,930원 별도)으로 각 정하고, 인도조건은 ‘하치장 상차도’ 방식(계약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할 철근을 하치장에서 운반용 트럭에 실어 주는 방식)으로 정하여 각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구매한 철근 합계 3,539톤을 편의상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 다.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1. 5.경부터 2011. 6. 10.경까지 1차분 철근 구매대금 1,417,592,020원(철근 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매대금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차분 철근 구매대금 755,930,500원, 3차분 철근 구매대금 975,358,200원 합계 3,148,880,7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4. 1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관급철근을 적치할 청주하치장의 운영, 관급철근의 보관ㆍ출하 및 대금회수 등 제반 업무를 B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하치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1. 7. 12.경부터 2014. 1. 28.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한 이 사건 철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