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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0 2018고정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1:00 경 거제시 사등면 두 동로 54-42에 있는 사곡 영 진자 이온 1 단지 106 동 앞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쳐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근육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 장, 폭력장면 영상 캡 처 사진 4매,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 증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 서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의 어깨 탈구로 인하여 피고인이 괴로워하다가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 피해자가 가슴을 밀자 팔을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힘을 주어 상대방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