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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7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2: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주 취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기장시장 주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소재 부산 기장 경찰서 앞 길까지 1km 상당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