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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1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시조 G의 28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7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의 명의로, 제1 내지 6, 9,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의 명의로, 제8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1. 3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열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E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E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6. 1. 8.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E에 의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그리고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