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8.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고막 매길 104-26 포 산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관련 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