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정22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18: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OOO 호에서, 고장난 에어컨 수리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의 마스터키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주거 침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