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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63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08,710원과 그중 35,100,56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38,708,450원에...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가 2015. 2. 11. 피고 사이에 ‘C’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및 판단 원고는 2016.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가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급 단가를 인상 적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약정 단가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계산하면 오히려 과지급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4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단가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물품대금 95,508,710원과 그중 일부씩에 대한 각 변제기 이후의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전체적인 수액이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