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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12 2016고단32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5』

1.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B, C, D, E, F에 대하여 절토, 성토, 평탄화 등 작업을 하여 원상 복구비 약 37,243,817원이 들도록 약 8,594㎡ 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G, H에 대하여 작업 로를 개설하여 원상 복구비 약 17,997,856원이 들도록 약 4,153㎡ 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016 고단 380』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관할 관청인 청양군 수의 허가 없이 약 200m 구간에 걸쳐 도로와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석재로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3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결과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토지 대장, 각 임야 대장

1. 각 GPS 측정 도면, 초지관리 불가능으로 인한 포기서

1. 현장사진, 청양군 B 임 외 5 필지 항공사진, 작업로 개설을 위한 절토 전경, 사건 현장 사진 『2016 고단 3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