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F 도시개발조합’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개발 부지 중 일부인 고양시 일산 동구 G, H, I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상에 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J과 지장 물 보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보상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조합 측에 의견 차이가 커서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소유의 건물 등 지장 물 일체를 강제로 철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6. 위 개발 부지에서 조합과 피해자 사이에 지장 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인부 K, L, M 등에게 위 G 내지 I 토지 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과 수목을 철거 하라고 지시하여, 위 K 등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버섯 재배 사 건물 3동, 수목 7,000여 그루( 조합 측 평가액 213,442,560원, 피해자 측 평가액 1,508,135,000원 )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K, L, M을 이용하여 위 K 등이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과 수목들을 손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감정 평가서 첨부,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계약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거한 수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