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1 2015고정3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C 부부 및 D은 부산 수영구 E 맨션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인 F은 위 맨션 운영위원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운영위원회의 직전 회장이며, G는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6:30 경 위 맨션 관리사무소 앞에서 F과 G가 운영위원회 업무의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및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듣는 가운데 “ 전 회장( 피해자) 이 공사업 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먹었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맨션 공사 등에 관하여 부정하게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