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34 | 지방 | 2000-12-18

[사건번호]

2001-0034 (2000.12.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청구인 스스로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그후 계속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민원발생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4.7.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37㎡를, 1995.2.14.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109㎡(이하 모두 합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가액(859,600,000원)보다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8,903,180원, 농어촌특별세 976,730원, 합계 9,879,91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고, 이건 토지중 도로부지로 수용된 262㎡를 제외한 나머지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08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쟁점토지중 456-1번지 176㎡의 취득가액(161,593,24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7.5배)을 적용하고, 나머지 2필지 토지 1,908㎡의 취득가액(480,484,029원)에 대하여는 개정후의 중과세율(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526,980원, 농어촌특별세 6,556,640원, 합계 78,083,6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중 중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과도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청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의 매입지연과 이건 사업부지내의 처분청 소유 하천부지도 청구인이 매입하도록 함에 따라 처분청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진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하겠으며,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즉시 착공을 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가설울타리 설치, 현장 진입로 설치 등의 작업을 한 경우에는 유예기간내 착공한 것으로도 불 수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차로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공동주택 4개동 200세대의 건축을 한 후, 2차로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상에 임대아파트 3개동 573세대를 건축하고자 2차 사업부지의 일부인 이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는 1996.10.19.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되었고, 그후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협의를 거쳐 1998.1.2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그 승인시 도시계획도로의 포장후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인근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이유로 착공 연기신청을 하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유예기간 경과후인 2000.6.5.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규모를 변경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사업승인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설울타리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등을 공사착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유예기간내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축준비작업으로서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의 작업만 한 경우에는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건 토지중 최초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정도 소요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승인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내용을 보면 모두 이건 제2차사업부지의 진입로 등과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한 것이 주택건설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으며, 설령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도, 그후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청구인 스스로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그후 계속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민원발생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