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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63,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거제시 D 및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5,000,000원에 도급하면서,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60,000,000원은 1층 골조 완료 후(2011. 12. 10. 이내), 2차 중도금 70,000,000원은 4층 골조 완료 후, 3차 중도금 80,000,000원은 외부 마감 후, 잔금 225,000,000원은 준공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18.경까지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2011. 11. 23. 계약금 70,000,000원을, 2012. 1. 19. 1차 중도금 60,000,000원을, 2012. 1. 30. 2차 중도금 중 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옥탑 및 계단실의 골조공사까지 이루어져야 4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C은 2012. 2.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C의 대표이사 F는 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골조공사대금, G에 대한 철근대금, H에 대한 레미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3. 17.경 원고, 피고, G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확인서, 공사명 : D,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금액 : 37,000,000원, 내용 : 상기 공사의 골조 시공자 원고에게 37,000,0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주는 골조 시공자인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상호 확인합니다.

확인자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확인자(건축주) : B(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