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8다279040 임금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박영래, 황문섭, 김동일,
송유진, 신은경, 유수빈, 김기훈, 정승혜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54453 판결
2019. 2.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회사정보를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출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2013. 2. 23.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징계해임은 그 비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428), 위 판결은 2016. 1. 12.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6. 1. 22.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2016. 2. 18. 정직 3개월의 재징계를 하였으며, 원고는 징계 종료일인 2016. 5. 1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에 관한 단체협상에 따라 확정된 매년도 임금임상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 회사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직원을 매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S, E, G, N, U 등급으로 핑가하고(시행세칙 제23조 제1항), 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추가 임금인상률(시행세칙 제24조)을 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시행세칙은 평가년도에 3개월 이상의 휴직·수습 중이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등급은 '평가제외'로 표시하되, 육아휴직, 가사휴직과 재충전을 위해 피고 회사가 허가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G등급(등급별 추가인상률 2.4%)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시행세칙 제28조 제1항).
마. 원고에 대한 위 추가 임금인상률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들어 '평가제외'로 분류하여 각 0%를 적용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세칙은 평가년도에 3개월 이상 휴직·수습 중이었던 직원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고,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시행세칙에 따른 적정한 등급의 추가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가 단체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한 임금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이상 부당해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이를 넘어 등급별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분까지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