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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8 2016가합2531

임시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8. 미곡처리장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 출자좌수 80,000좌 중 32,000좌(40%)를 보유하고 있는 사원이며, D은 28,000좌(35%), C은 12,000좌(15%), E, F은 각 4,000좌(5%)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다른 사원들 전원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비합100호로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회의목적으로 임시사원총회의 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28.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인용결정 다음 날인 2016. 9. 29.경 피고의 다른 사원들에게 ‘일시 : 2016. 10. 10. 10:00, 장소 : 피고 사무실, 주요안건 : 대표이사 해임의 건, 금융권부채의 부동산 담보보증채무인 변경의 건, 이사 해임의 건’으로 하여 임시사원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통지된 일시장소에서 피고의 임시사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라 한다). 라.

그런데 당시 원고와 D의 아들인 G과 사이에 D 등 G측의 지분을 원고가 인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피고 사원 전원의 동의로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를 2016. 10. 14. 10:00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 후 2016. 10. 14. 10:00경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 사원 전원의 참석 하에 피고의 임시사원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의장으로서 임시사원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였다가 이 사건 1차 임시총회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였다

이하 편의상 2016 10. 14. 10:00경 원고가 개회를 선언하였다가 폐회를 선언할 때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