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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045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의사인 피고로부터 아큐리프트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 15년 전 코 성형수술, 8년 전 얼굴부위 지방이식, 4년 전 얼굴부위 지방이식, 2015. 3. 아큐리프트, 2015. 7. 지방흡입술, 2015. 12. 지방 분해주사, 2016. 7. 18. 이 사건 시술, 이후 필러주사 등 시술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에 관한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나쁜 결과(얼굴 피부, 근육, 지방조직이 파괴됨, 눈 밑 피부 처짐, 과다한 주름, 턱에 칼자국 흉터, 뭉침, 함몰 등)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나쁜 결과(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과실 및 인과관계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부작용)가 발생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진찰시 얼굴 전체의 뚜렷한 흉터나 뭉침, 함몰 등의 특이소견은 없다

(가.) 나) 아큐리프트의 선택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3)]. 다) 원고의 얼굴 부위에 시술을 위한 관이 적당하게 삽입된 것이다

[다.(5)] 라) 기왕증에 관하여 자료로 확인되는 얼굴 지방 관련 시술만 6차례 이상이다. 모든 시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

). 마) 주관적인 불편감은 지속될 수 있다.

신체장애가 예상되지 않는다(바. 사.). 2 설명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