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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2027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4. 1500만원, 2015. 3. 28.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 4. 27.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5. 7. 1. 다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투자에 대한 손실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당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원금회수약정에 기한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