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20. 경부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8] 피고인은 2018. 1. 28. 18:5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부 창고에 침입한 후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4. 22:0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계단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G) 1 장, 스탠다드 차 타드 체크카드 (H)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17:20 경 경기도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가 18,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생맥주 1 잔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 및 스탠다드 차 타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 2 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