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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4489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각자 원고에게 117,3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12. 2. 28. 원고와 사이에 ‘D의 선정자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6,357,49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5. 23.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선정자 C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선정자 C은 2012. 6. 13. 원고로부터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한신평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한신평’이라 한다)와 사이에 ‘선정자 C은 원고에게 2012. 7. 13.부터 14개월간 위 물품대금 136,357,490원 중 66,357,490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매월 13일에 500만 원씩 분할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변제이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당시 원고에게 선정자 C의 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 7. 12.부터 2013. 2. 20.까지 원고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분할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3호증이 한신평 담당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은 이 사건 변제이행계약에 따른 분할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즉시 원고에게 감액 전의 물품대금 전액 136,357,49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선정자 C과 이행보증인인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감액 전 물품대금채무 136,357,490원에서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