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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 세, 여) 는 2004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6. 23: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2 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2. 17.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골목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몸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금정구 서동에 있는 윤 산으로 데려가, 샷 시 가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 길이 불상 )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 등, 왼팔 등에 치료 일수 불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수사보고( 피 혐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일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