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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70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B 포터Ⅱ 자동차 소유자이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거나,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중 광원이 노출되어 직접 표시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을 설치 및 표시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9. 21. 19:45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오징어등 해산물을 판매하면서 홍보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에 ‘오징어’라고 인쇄한 철소재의 광고판을 자동차 지붕위에 부착하고, 그 둘레에 LED 전등을 설치한 채 운행하여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을 설치, 표시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오징어’라고 기재된 현수막으로 위 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적발사진, 수사보고(남양주시청 E과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조 제1항(무허가 광고물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