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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9 2019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7세)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약 1년 전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9. 0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35경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인근에 있는 OO모텔 3층에 있는 객실에 투숙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생리중이니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이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A이 사정을 하고 나오자 곧바로 뒤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D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 유전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