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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25973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대표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및 원고의 사무실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를 대표하고 있는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Q는 원고보조참가인 O(이하 ‘O’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의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830)에 의해 원고의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그 가처분결정은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Q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설령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원고에 대하여 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 없는 O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하였고, 위 Q는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대표권 없는 소 제기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참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