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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0 2019고단26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정을 부려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87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발생보고(존속상해), 내사보고(현장도착 상황 등)

1. 관련사진(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등에 대해, 발생일시 관련)

1. 진단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술 마시는 것을 말리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어머니가 편의점으로 도망쳐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현재 피해자는 다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비만 보탠 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알콜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최근에 퇴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계속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