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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27. 01:54경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부터 같은 동 329-20 앞 도로까지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