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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6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은 인천 서구 D단지 내 ‘E’이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날에 걸쳐서 “중국에서 SK 이노베이션에서 동아시아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중국 상해 부주석을 잘 알고 있다, 중고차를 중국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에서 원전을 발견하였는데 S-oil과 7,000억원에 계약을 하여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1차로 9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수출할 중고차를 구입해라, A이 형한테는 2,000만원 정도를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심을 샀고, 피고인 등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불상자와 중국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말을 믿게 되어 피해자에게 술 등을 사 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과 달리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자, 2013. 8. 12.과 같은 달 13.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던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로 찾아가 돈이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곧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2013. 8. 13. 19:00경 자신이 술을 사겠다면서 인천 H에 있는 ‘I’라는 룸쌀롱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J을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날에도 위 ‘I’라는 룸쌀롱에서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K 등과 술을 마시고 6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못하였기에 피고인 등은 위 룸쌀롱 직원으로부터 술 등을 공급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날인 2013. 8. 14. 21:00경 위 G모텔 302호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