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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1가합16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이유

1. 본안 전 판단

가. 2010. 4. 30.자 각 매매계약, 2010. 5. 13.자 각 설정계약, 2010. 7. 12.자 매매예약 계약 취소 청구의 부분의 소 1) 원고는 M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국제신탁과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선정자 L 사이에 체결된 각 2010. 4. 30.자 매매계약, 피고 금천신용협동조합과 피고 J 선정자 L 사이에 체결된 각 2010. 5. 13.자 설정계약, 피고 화곡신용협동조합과 피고 C,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사이에 체결된 각 2010. 5. 13.자 설정계약, 피고 K과 피고 G 사이에 체결된 2010. 7. 12.자 매매예약 계약이 각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사이에 한 법률행위이어야 하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채무자 M와 수익자 피고 국제신탁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닌,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선정자 L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57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1) 원고는 선정자 L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57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하고 있다. 2)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