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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1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8』 피고인은 2019. 7. 19.경 구미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작성한 ‘게임 계정을 구입하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계정 대금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게임 'Q'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9. 18:03경 계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T)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09』 피고인은 2019. 10. 11.경 구미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선금을 보내 주면 모바일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S조합(V)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송금일시) 피해금액 (피해자) 범죄사실 범행(입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