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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B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되파는 사업을 구상 중인 피해자 C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B백화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임원 라인에 확실히 이야기해 놓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정부 시책 상 백화점에서 대량의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B백화점 임원과 별다른 친분도 없어, 피해자에게 B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상품권을 고정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상품권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백화점 상품권 담당자를 만나서 잠실에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식사비를 부쳤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이어서 피고인은 2012. 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건물 지하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설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2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딱 하루면 된다, 내일 송금해주겠다, 지금 인테리어 비용을 내지 못하면 B백화점 측에 내 신용이 떨어져서 상품권 구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