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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노3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년 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이던 피고인 A, C의 친구인 피해자 J을 합동하여 간음한 사건인 점, 피고인들은 이 범행 이후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던 피해자 J을 공원에 방치하고 귀가 하여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피해자 J이 구조되었고, 행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 J은 저체온 증으로 사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 J은 피고인들 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같은 반 학생이 던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피해자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