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노3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은 모욕 범행도 추가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