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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8 2016고정3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인 C에게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임야에서 나무를 베어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C은 마찬가지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2. 경부터 2015. 5. 25. 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소나무 8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진술 기재,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 피고인은 C에게 판시 기재 임야에서 나무를 베어도 좋다는 E의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 하고,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할 의사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벌채한 행위 자인 C과 공모한 바가 없다거나 피고인에게는 그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E,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임야를 관리하는 E는 피고인에게 “ 고추 밭 그늘이 지는 나무를 피해 목으로 신청하여 벌채하려 하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고추를 수확하는 2015. 10. 말경 베어 가도록 하라.

” 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 산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산길 옆으로 몇 그루 베어 가라.

”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C으로 하여금 E가 피해 목으로 신청하겠다고

지정한 일시와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벌채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