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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223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 5. 피고 D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E건물 3층 F, G호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인 ‘H’에 방문하여 인트로 수업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3회의 인트로 수업을 받았고, 이후 1:1 개인레슨을 받기로 하고 2017. 1. 31.부터 2017년 8월경까지 피고 C으로부터 1:1 개인레슨을 받았다.

나. 피고 C은 2017. 8. 14. 원고 A에게 개인레슨을 하면서 트라페즈 테이블 바로 앞에 보수(BOSU)를 설치한 후 원고 A으로 하여금 보수를 이용한 스텝운동을 하게 하였는데,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피고 C이 운동실의 문을 닫기 위해 원고 A을 등지고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 원고 A은 보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서 오른쪽 발목의 아킬레스 힘줄 파열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다.

보수 운동기구는 고무재질의 약 25인치(약 60cm)의 반원형 모양으로, 계단 오르내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수를 오르내리는 것을 기본 동작으로 한다.

보수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등 운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구로,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준비운동에 흔히 이용된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에 원고 A에게 보수에서 걷기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뛰듯이 빠르게 하라고 지시했고, 원고 A이 빨리 뛰는 게 안 되어 피고 C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뒤꿈치를 들라’고 하여 원고 A은 발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만 계속 100회 정도 뛰었다.

그런데 원고 A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데도 피고 C은 계속 '10번 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