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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814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변경 전 명칭 대한지적공사)는 2009. 6. 11.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에 두었던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를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았고, 2010. 1. 21. 1차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1. 1.경 국토교통부에, 원고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2012년 본사 및 연구원(원고의 부설기관인 ‘공간정보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이하 ‘공간정보연구원’은 ‘연구소’라 한다

) 상주인원 증가 등을 사유로 기존에 받았던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위 변경승인 신청은 종전에 승인받은 건축면적인 11,297㎡를 12,856㎡로 변경하고, 원고의 본사와 연구원(임원 제외) 총 인원은 2006. 말 기준 176명, 2010. 10. 말 기준 181명이나, 2012. 말에는 19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바로처리 콜센터의 신규인력으로 38명이 충원될 예정이어서 2012. 말 이전 예정인원을 228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국토교통부는 2011. 1. 17.경 위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전인원을 190명에서 228명으로, 시설면적을 11,297㎡에서 12,856㎡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이하 변경승인된 위 계획을 ‘이 사건 변경승인계획’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5. 이 사건 변경승인계획에 따라 원고의 본사 지방이전을 완료하였다.

다. 국토교통부는 2015. 10. 14.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당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지방이전이 완료된 기관에서 이전계획 변경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다는 이유로, 매년 말 소관부처에 주요 지방이전현황을 보고하고, 이전 후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