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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7 2014가합243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73,3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2.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C 대 2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2억 9,5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세입자들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계약서 별첨 합의각서에 준하여 계약한다.

2. 잔금 중 일부는 본 토지를 융자 받아 잔금으로 대체한다.

3.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설계 허가가 난 이후).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갑은 공사허가 및 착공에서 분양 및 사업완료시까지 갑의 명의에 따른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2. 갑은 공사착공에서 분양 완료기간에 을의 피해가 되는 갑의 소유권 및 기타 일체의 법적하자가 없도록 한다.

3. 건축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건축 및 분양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상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을은 매매대금 지급을 건축허가일로부터 5개월 내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6. 갑은 매매대금 이외에는 공사나 분양에 따른 일체의 책임이나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다.

7. 을은 건축허가 및 분양에 필요한 갑 명의의 도장을 임의 사용하되 타 용도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8. 상기 합의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 불이행자는 일체의 조건 없이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기로 한다.

매도인 갑: 원고 매수인 을: 피고 외 1인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