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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250 | 양도 | 1999-11-10

[사건번호]

국심1999부1250 (1999.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OOOOOOO 전 3,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16. OOOO공사에 양도(수용)한데 대한 양도소득세(106,320,570원) 납세고지서를 1998.6.12.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로 발송하여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가 1998.6.15. 서명날인하고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육군대령으로 육군 OOOOOOO OO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1997.1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OOO OOOOOO에 거주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소지로 주장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를 국세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1992.4.15. 쟁점토지에서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998.3.31.을 납기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와 관련한 결정전 통지서·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송달된 사실이 있으며,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대법 98누 1161, 1998.4.10. 같은 뜻)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OOO가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8.6.15.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8.1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35일이 경과한 1999.2.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