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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301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91,837원과 그 중 26,702,035원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 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