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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거리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맞은 편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 가량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2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부터 약 1주일 후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부터 2013. 2. 7.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