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인 ‘ 가스 연결호스 ’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도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갈로 밑에 있던 가스 연결 호스를 가스 설치 업체 직원 E을 통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가스 연결호스는 이 사건 펜션에 있던 집기로서 매매 계약상 매도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가스통 1개만을 자신이 가져 가 사용 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및 펜션의 인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 연결호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 연결호스 역시 매매의 목적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고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스 연결호스가 타인 소유 재물이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 D은 피고인에게 펜 션 건물을 매도하면서 그 곳에 있던 ‘ 가구류, 집기류, 전기 및 전자제품, 침구류, 식기류 및 기타 시설물 일체 ’를 함께 매도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7 쪽 참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