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내지 8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10.경 소외 한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F사업 토목공사 중 건축공사부문을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 위 건축공사부문 중 통합관리센터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소외 G에게 재하도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2012. 9. 17.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2. 9. 15. 월 임대료 7,766,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2012. 9. 23. 월 임대료 2,793,1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각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된 가설자재에 대한 1달분 임대료 10,559,1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55,910원 합계 11,615,01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2. 10.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월 임대료 1,105,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추가로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초경 G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소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G에서 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