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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4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9. 6. 2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자동차매매단지 내 ‘BC’ 소속으로, 2019. 6. 26. 경부터 2020. 1. 10. 경까지 위 D 자동차매매단지 내 ‘N’ 소속 직원으로 각 근무하며 중고차 매매 및 매매 알선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D( 남, 42세 )에게 전화하여 “ 더 뉴 카니발 중고차를 좋은 가격에 판매하겠다.

우선 계약금을 송금해 주면 1 주일 안에 차량을 양도해 줄 테니 그 때 잔금을 치르자 ”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중고차 매매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더 뉴 카니발 중고차 사진을 내려 받아 이를 마치 피고 인의 매물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더 뉴 카니발 중고차 매물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27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E 명의 BF 은행 계좌 (BG) 로 100만 원을, BH 명의 AC 계좌 (BI) 로 25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83,513,990원 상당의 현금 및 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3. 경 피해자 BJ로부터 ‘F 싼 타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