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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60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181,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6,46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8. 25.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C의 발행주식 총수 407,750주 중 295,883주(72.56%)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12.경 D, E으로부터 각 35,352주, 35,515주 합계 70,867주(17.3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5,181,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6,46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7.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D,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14. 12.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다시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D,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