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I호, J호, K호, L호를, 원고 B는 M호, N 내지 O호를, 원고 C는 P호를, 원고 D, E는 Q호를 각 1/2 지분씩, 원고 유한회사 F는 R호를, 원고 유한회사 G은 S호를 각 구분소유하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T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U호 내지 V호, W내지 X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복도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에 유리 출입문 2개 및 벽체를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3.125㎡에 벽체를 설치한 뒤 이를 피고에게 ‘Y’라는 식당 일부로 점유ㆍ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 및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3.125㎡를 합하여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Z은 주식회사 T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50호로 이 사건 공용부분에 설치된 유리 출입문, 벽체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 27. ‘주식회사 T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용 부분에 설치된 유리 출입문 및 벽체를 각 철거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주식회사 T이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나5928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에서 2019. 12. 9. ‘주식회사 T은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