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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구합61215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G, H, I에게 별지

4. 보상액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J 건설사업<이천시 1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11. 6. 국토해양부 고시 K, 2013. 6. 4. 같은 고시 L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대상 토지 및 잔여지 - 수용대상 토지: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중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잔여지: 별지

2. 잔여지 평가결과 중 ‘편입 후 잔여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중 ‘수용재결보상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 상태에서는 잔여지 가치하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정확한 가치하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공사완료 후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다시 다루기로 한다’는 이유로 기각함. - 수용개시일: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중 ‘이의재결보상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이 사건 수용재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