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080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349,743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349,743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