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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0427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재, 목재가구 무역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가구, 홈데코, 수입판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C에 공급할 가구에 대한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5. 피고로부터 총 42,921,4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견적서 및 동 금액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다음날 피고에게 물품대금 42,921,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제품은 견적서와 다른 제품이 공급되었고, 일부는 공급이 되지 않아 총 26,295,200원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물류비, 인건비 등 총 20,114,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42,921,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별지 표 기재 8번의 노블바 레드체어 27개(공급가액 10,023,750원), 10번의 메탈암체어 2개(공급가액 297,000원)를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되며, 한편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견적서와 다른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물류비, 인건비 등 총 20,114,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